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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선거구

2023-12-08 13:59

조회수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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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은 총선 승리 전략에 몰두할 뿐 선거구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7일 양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총선 선거구 재획정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기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됐고, 전북도 1석이 줄어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안을 여당과 협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획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를 다 의심해야 한다”라며 “인구 상하한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측정됐으니 그에 따른 획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합구 되면서 1석이 줄었고,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면서 전체 1석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1석이 늘었습니다. 부천과 안산은 각각 1석씩 줄었지만 평택·하남·화성이 새로 분구되면서 3석이 늘어났습니다. 인천 서구도 분구되면서 1석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후 정개특위에 넘어가면 정개특위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획정위로 다시 넘어가 수정된 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정개특위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일 전까지 확정된 선거구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과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야의 유불리 싸움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직전에 확정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 21대는 40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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