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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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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범 전원 '면죄부'

윤 대통령, 설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친박' 김관진·김기춘, 잔형면제·복권

2024-0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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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됐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사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으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주요 국정농단 공범 전원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총 980명인 이번 사면에는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포함해 정치인 7명과 경제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정부 왕실장 '김기춘'마저 사면
 
이번 사면의 특징은 국민통합을 명분 삼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대거 사면했다는 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을 앞두고 보수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포석도 깔렸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인 김 전 실장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대상에 오른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유죄가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대표적인 보수정권 인사이면서 친박(친박근혜)의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왕실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두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에서 국방·안보 분야 1인자로 통했습니다. 그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면죄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단행됐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복권시킨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장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사면을 통해 복권됐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문제 기업인도 '면죄부'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이번 설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일부 경제인들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구 회장은 LIG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사면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복권된 뒤 약 2개월 후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사례를 봤을 때 각종 혐의로 문제되는 기업인들에게 계속해서 법적 면죄부를 주는 사면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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