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유지웅

www.facebook.com@etomato.com

유지웅입니다.
채상병 특검 폐기로…막 내리는 21대 국회(종합)

7개 쟁점법안 야당 단독 부의…양곡법·가맹사업법은 상정 안 해

2024-05-28 23:24

조회수 : 3,9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부결 이후, 5개 쟁점 법안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가맹사업법 등 일부 법안은 상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산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요. 이어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김 의장이 이 중 4개 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선 처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그러면 나머지 3건은 언제 처리합니까", "의장님,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머지도 처리해주십시오"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으로 '긴급 이송' 절차를 통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사무처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거쳐 정부 이송까지 1주일가량이 소요되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이송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자와 유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그 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않은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재발의했습니다.
 
가맹본사를 상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재의요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도 국회 통과 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 유지웅

유지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