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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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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불송치’ 경북청장 고발

"수사심의위 개최는 명백한 하자, 결정도 무효"

2024-07-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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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7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전날(6일) 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결정은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심의위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적법한 수사심의위 신청권자는 사건 혐의자와 채상병 유가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이 적법한 신청도 없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수사심의위 결정도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6일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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