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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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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이르면 9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의결 가능성

2024-07-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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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경북경찰청이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이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속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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