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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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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원가산정 깐깐해진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TF 구성..개정방향 논의

2012-1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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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7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원가 결정도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1차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구성과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 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한다.
 
그러나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회사 설립·공공기관의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공공서비스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총괄원가 산정의 세부내역에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어 개별 공공요금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비규제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구분기준이 부재해 개별 공공요금별 총괄원가 산정시 이에 포함되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개별 공공요금간 비일관성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땐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한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의 정확함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정기준이 끝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작업울 추진한다.
 
한편 회의에는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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