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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융신문고)무심코 통장 넘겼다가 '배상금 폭탄'

2013-03-25 12:58

조회수 :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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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손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18일 지인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손씨는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자신의 통장계좌의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가량이 지난 후 손씨는 그 때 넘긴 체크카드 계좌 때문에 1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손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손씨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고 해서 통장을 넘긴 것이지 대포통장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며 "피해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씨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난만큼 손씨가 넘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손씨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다가 7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물어주게 됐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포통장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손씨의 사례처럼 사기를 당해 넘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심지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까지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으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할 경우 통장 명의자는 3개월 동안 창구거래만 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ATM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김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경우 복수의 대포통장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대포통장이 발견된 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것 외에도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통장을 양도·매매할 경우 형사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민사상으로는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카드 양도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수룩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지금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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