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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철강가격 담합' 3개社 기소..포스코 무혐의

2013-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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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5곳이 가격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3개사를 기소하고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철강기업 5곳 중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기업과 함께 고발된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는 무혐의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한 3가지 내용 중 포스코가 관련된 혐의는 2006년 전 세계적으로 강판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 요소가 사라지자 '아연할증료'라는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스코는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와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포스코 측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면서 "포스코는 국내 업체보다는 국제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행정처분·과태료를 매길 때와 형사 소추할 때는 다르다. 형사소추 시 담합과 관련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별개로 검사가 기소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2006년 2월 기본합의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동참했고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이후 나머지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관련해 포스코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를 보면 당시 모임에서 포스코의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스코가 이후 가격을 인상한 것은 담합의 결과라기보다 시장 상황을 보고 자체 판단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머지 업체들 역시 포스코의 가격 인상 수준에 따라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 아연할증료 담합' 혐의로 고발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연도강판 등 기준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 포스코강판의 경우 공정위 고발 당시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 업체는 기준가격 담합 행위와 '2차 아연할증료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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