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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타인명의 '유심칩'으로 게임아이템 팔아먹은 30대 구속기소

2013-04-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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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유심칩(USIM Chip)’을 구입한 뒤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저가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이용 사기 등)등으로 이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통신이용료와 함께 구매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심칩 명의자에게 구매대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씨는 2012년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해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 등으로부터 유심칩 수십 개를 개당 20만원에 구입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후 지난달 3일까지 706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뒤 5972만8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모바일게임의 '친구에게 선물하기' 방식을 이용,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구매희망자에게 보내면 구매희망자가 아이템을 지급받은 후 아이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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