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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박근혜 열세" 발언한 언론인 불구속 기소

2013-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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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서영석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7일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했던 김용민씨와 함께 진행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12회'에서 '서영석이 취재한 진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 내보냈다.
 
조사결과 서씨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가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자에게 뒤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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