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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3조 LNG 담합 혐의'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림산업·GS건설 벌금 1억6000만원 등 선고

2019-08-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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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000210)·GS건설(006360)·현대건설(000720)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GS건설(006360) 임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047040)은 벌금 1억6000만원,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000800)·삼부토건(001470)·동아건설은 각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며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최초로 담합을 모의한 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한양에 벌금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뒤이어 가담한 경남기업·삼부토건· 동아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임직원에게도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대림건설 등 건설사에 대해 1심을 유지하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보다 중한데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송씨 등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034020)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000830)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5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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