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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방해 혐의' 민중총궐기 참여 시민단체 간부 무죄 확정

"교통방해 직접 유발했다고 인정 어려워" 판단 원심 유지

2019-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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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뒤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모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차로를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증거만으론 박씨가 신고 범위나 경찰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단순 참가를 넘어 집회·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 유발에 직접 행위를 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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