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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전 해경 치안감·경무관·총경도

2020-0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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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지난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해경 소속 전 치안감 A씨와 경무관 B씨, 전 총경 C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출범 이후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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