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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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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망사용료 무임 승차는 막아야

2020-04-21 06:00

조회수 :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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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 국내에서 망사용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과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논쟁이 넷플릭스와도 반복되는 형국이다. 
 
가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ISP에 망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내고 있고, 이 때문에 ISP가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게 넷플릭스의 원론적 입장이다. 인터넷콘텐츠제공사(CP)로서 인터넷망 유지,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전제는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되는 콘텐츠 트래픽을 ISP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OTT 같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ISP에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를 ISP가 온전히 받아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OTT 이용자들이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인터넷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 스트리밍 품질을 낮출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U는 스트리밍 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개인 사용자 모두 인터넷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공동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트래픽 증가세가 자주 발생하면 이용자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트래픽 과대 사업자 등장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트래픽 저하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트래픽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인 ISP뿐만 아니라 CP도 공동 책임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트래픽을 과도하게 내는 CP들의 경우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비용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사들과 역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 대신 ISP는 CP가 내는 망사용료는 온전히 망 증설에 쓰고 있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CP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용자에게는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망사용료 논쟁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망사용료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망사용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망사용료 갈등이 번질 때마다 법적 소송이 단골메뉴로 나오는 비소모적인 일들이 빈번해질 수 있다. 
 
이지은 중기IT부 기자(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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