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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약식명령, ‘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마무리

2021-01-19 00:40

조회수 :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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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법원이 임슬옹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판결이다.
 
임슬옹은 지난 해 81일 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걸어 나오다가 임슬옹이 몰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임슬옹 약식기소. 사진/ 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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