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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7일부터 현장 복귀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쟁점 '부속합의서·대체배송 방해' 합의

2022-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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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 65일째인 2일 파업을 종료했다. CJ대한통운(000120)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작년 말부터 파업을 지속해온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의 협상 끝에 파업을 중단하고 두 달여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2일 오후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오는 7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일주일에 걸친 협상 끝에 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택배 대리점연합과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비공개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2월23일 시작돼 25일 한 차례 중단됐으나 여러차례의 비공개 대화 끝에 이날 오후 대화를 재개했다. 전일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에 2일 오후 3시까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쟁점이 됐던 부속합의서를 복귀 후 즉각 논의할 예정이다. 부속합의서 논의는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체배송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의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를 논의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사태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파업으로 개별 대리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작년 12월 28일 이후 64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는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대리점연합과의 합의안을 놓고 3일 오후 1시까지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60일간의 투쟁에서 CJ대한통운은 우리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현장에 돌아가 우리의 승리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남은 과제를 실현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곳에서 더 많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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