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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민주당 혁신위 2호 쇄신안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해야"

"체포동의안 처리 책임 무겁게·국민 알 권리 보장…21대 국회 내 개정 필요"

2023-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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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당의 두 번째 쇄신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기명 표결을 제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며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소속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혁신위는 각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거액의 코인 투자 사태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복당 방지도 권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당에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밝힐 상시감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상시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이 나면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 선출 공직자 평가와 후보자 심사에 징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 포함 △시민 감찰위원 도입 등을 당에 제안했습니다.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 김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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