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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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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학폭 생기부 기재 제외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설치'도 빠져

2023-09-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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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을 제외한 채 의결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야당은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 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역시 마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했는데요. 
 
반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 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 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련 부처 간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학습권 침해'라며 반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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