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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재심은 직권남용…판결 뒤집으려는 시도"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 검토 "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2023-10-05 17:50

조회수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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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월9일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 의혹 등을 다시 심의하기로 검토한 데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감사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판사 격인 주심위원의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검사 격인 사무처가 주심위원을 감찰하고 이해충돌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 요청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다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직권남용 중대범죄행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재심의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및 직권남용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지시자와 행위자 등 관련자들 모두 이에 대한 공수처 추가 고발 및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또 "국회와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의 직무유기 반드시 감사하고,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에 따라 대통령과 감사원장 및 각부처 장관들에 대해 공정하게 모두 근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감사원의 질의에 대해 정무직 고위공직자들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근무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회신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방치했던 고위공직자의 출퇴근시간 근태관리 시스템 정비 및 기준 만들어서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근태 의혹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의) 직접 증거는 전혀 없는 채 간접적 정황 증거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사안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수처에서 권익위원장 근태 문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불법적 증거 조작 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감사원 사무처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성 언론 공개 등과 위에 적시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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