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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선거제 개편

2023-11-17 10:45

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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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 시작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미루면서 선거일 1년 전에 완료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작업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던 지난 총선의 촌극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면서 22대 총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양당은 혁신과 인재 영입 경쟁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선거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7월 13일을 끝으로 4개월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문제 및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현안에 밀린 탓입니다. 
 
이외에도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에서의 이견 차가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원하지만, 전국을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나눠 권역별로 동일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소수정당 원내 진출 확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하지만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런 의견(준연동형)도 있고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2년 안에 합당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 방지법 역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중 현행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곳만 30여 곳에 달하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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