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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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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대기업 'GDP 연동' 지정…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력화'

공정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2024-02-08 16:09

조회수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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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관행인 부당특약에 대해 '사법상 효력 무력화'를 추진합니다.
 
기술유용 피해기업과 관련해서는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집단 범위를 변경합니다.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 GDP 연동방식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합니다.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 관행을 중점 점검합니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운영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합니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합니다.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도 집중 감시합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다. 사진은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모습. (사진=뉴시스)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도 지속 추진합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 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재 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내외 업계·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합에도 엄정히 대응할 거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합니다. 또 제빵·주류·쓰레기 수거 등 생활 밀접분야의 경쟁제한적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합니다.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방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합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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