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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2024-10-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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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헤이그 국제아동찰취 협약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권 의원실 제공)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가까운 가족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를 신속하게 원래 거주하던 나라로 돌리기 위해 전 세계 94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양육권 결정이 재판을 통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아이를 원래 살던 곳에 있게 하라는 취지로 1983년에 발효된 협약입니다.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인데, 법원은 반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그런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협약과 관련한 법률 3조에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신속 처리'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송환됐습니다. A씨의 남편은 가정폭력까지 행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B씨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하며 송환에 저항했지만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B씨의 남편 역시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C씨의 27개월 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음에도 법원은 미국을 상거소로판단해 강제송환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C씨의 전 남편은 한국 재판부가 아이의 초상권 침해를 경고 했음에도 아이를 상품화해 모금 활동까지 벌였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 건 '아동이 거부할 시 송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아동을 데려갈 부모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 등을 보다 적극적을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국회도 기계적 판단이 아닌 진정한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법원은 송환 결정에 있어 아이의 의사와 건강, 언어 문제 등에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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