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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박범훈·박용성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2015-06-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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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15일 열린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단일교지 상정 문제를 박 전 수석의 비서실에서 점검하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중앙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 종결에 대해선 박 전 수석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 한 바도 없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우리은행이 중앙대에 산학발전기금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다른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대 교비회계에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지출한 건 불가피한 일종의 대여 행위일 뿐이고 법인부담금은 적법한 업무처리였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두산타워상가 임차수익금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박 전 수석이 교육수석 비서관 내정되기 전에 노후대비 투자로 결정한 것이라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연협찬금은 박 전수석이 아닌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가 결과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악연수원 건립 보조금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주체는 박 전 수석이 아닌 중앙국악예술협회이고 양평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원 전액은 건설공사에 사용돼 부당사용이 아니다"면서 "보조금 신청한 돈 8억원 전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건축용도로 사용되는 걸 예정하고 신청해서 어떤 기망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양평군 효 콘서트로 롯데제과로부터 받은 공연후원금 역시 중앙국악예술협회 명의로 송금받고 협회가 관리·보관해 공적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지 박 전 수석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서 선 박 전 회장 측은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경가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의 사실관계 및 벌률 적용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흑성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 등 중앙대 관계자 5명도 특경가법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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