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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도 음주운전 인정"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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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며 "이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약 50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1,2심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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