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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누르고 때리고…'영아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 벌금 250만원 선고…"피고인, 기본 양육지식 없어"

2019-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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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만 1세 영아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 2017년 어린이집 미래반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바닥 쪽으로 내리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영아를 돌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누르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 등을 때렸다"며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고작 만 0~1세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기본적인 양육지식조차 보유하지 못했다"며 만장일치 유죄 판단하기도 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은 "아동복지법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 아동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신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기서의 신체 손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외적·내적 손상과 함께 모발의 현저한 손상과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현저한 신체의 외형적 손상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면서도 "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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