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이웃주민 성폭행 후 살해…무기징역 확정"

"반인륜적 범죄 참회하지 않아"

2019-08-04 09:00

조회수 : 12,37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웃주민을 성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피해여성에 성폭행을 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유사강간 행위만을 자백할 뿐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면서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는 아침 출근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붙들려서 위와 같이 참혹한 범죄의 피해자가 돼 엄청난 공포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해 절명하기 직전까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피고인에 대해 앞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이 너무나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이며, 무기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