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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사법개혁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원 비율 숙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사법행정제도 현안분석보고서 발표

2020-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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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진척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두고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법원조직법 개정이 되지 않아 사법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법원 입장과 대치된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꼽고 있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권을 독립된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대신해 사법행정위와 법원사무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사법행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의 신설을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이슈로 뽑았다. 또 그 구성원 비율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법관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향후 의원들의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위의 내부조직, 특히 산하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구성형태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위 내 위원 비율에 대해서 "비법관위원이 법관의 재판에 대한 외부적 간섭 수단이 되지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위 구성에 국회와 대통령 등 다양한 정치집단이 참여할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법관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취지를 감안해 공명정대하게 해야 할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개정안마다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에서는 국회가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2명을 지명, 대법관회의에서 6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6명을 선출하는 방법 등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 비율이 문제된다"며 "전문가 간담회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84개국 사법행정기구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법관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회에 전달한 안에서 법관위원은 전체 위원 11명 중 7명(법원사무처장 포함)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그간 법조계에서도 법관이 과반을 넘는 대법원의 사법행정위안에 지적이 있었다. 법관들의 영향력이 과도해진다는 우려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원 구성을 문제 삼는다면 비법관을 많이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관만큼법원조직을 잘 아는 비법관을 어떻게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비법관 위원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등 11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기존안들과 다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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