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 다음달부터 군기교육 대체

군인사법 개정안 시행…8월5일부터 감봉·휴가단축 등 징계 신설

2020-07-28 09:38

조회수 : 1,68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선 고종 시대부터 124년 동안 이어져온 군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다음달 5일부터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28일 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 징계처분이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바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시스
 
영창을 군기교육 및 감봉으로 대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