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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악덕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고용노동부, 4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계도기간 운영

2023-09-04 20:03

조회수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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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임금체불 기업주들에 대한 '엄단'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4주간에 걸쳐 체불임금 청산, 예방을 위한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추석 대비 채불 임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만큼 받아야하고 제때 받아야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닌가 생각한다"며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거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인 악덕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행 체제대로는 임금 체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임금체불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임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가 있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고 체불 중독이라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대표의 행보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023년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에서 "거짓말하고 보여주기쇼를 하더라도 우리 진심을 알아주는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선택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국회 본청 앞에 텐트를 쳐놨던데 일해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민생현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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