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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강간 위해 피해자 뒷머리 가격해 실신 이르게 한 혐의

2023-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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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진구에 있는 한 건물에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뒤에서 급소인 뒷머리를 발로 한 차례 가격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머리를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강간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범행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흔적을 발견했고 성폭력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증거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하지 않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씨는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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