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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예비후보 자격 부여' 탄원 서명운동…지지자들 "부적격 판정은 부당"

"4년 전 '불공정 경선' 의혹 제기, '경선 불복' 규정해 부적격 판정"

2024-01-01 19:54

조회수 : 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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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23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유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유 전 의원의 예비후보 자격 부여를 요청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지역구 당원 등의 탄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24시간만에 7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탄원서에서 "유 전 의원이 4년 전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 또는 재경선을 요구했던 것을 경선 불복으로 규정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 전에 단식농성을 마치고 경선 승복과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날 당원들에게 당 추천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해 경선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정당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거나 타당 후보로 당선되었던 분들 중에서 후보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당규상 '경선불복'은 '경선후보 자격 획득 후에 탈당후 무소속 또는 타당후보로 출마'한 경우로 정의돼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내 경선 부정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선 불공정 의혹 제기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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