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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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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공정위, 4대 엔터사 과태료

시정명령·경고에 과태료도 부과

2024-08-12 16:14

조회수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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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구체적 정보 미제공 등의 행위를 지적한 것인데요. 아이돌굿즈 특성상 10대 소비자가 많은 만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반 반복시 엄중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이브(352820)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자회사 YG플러스, 에스엠(041510) 자회사 SM브랜드마케팅, JYP Ent.(035900) 자회사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총 10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상품 개봉과정 촬영 영상이 없으면 환불 거부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한편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형별 굿즈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을 보면 제품 미배송, 배송지연이 22.1%로 가장 높았습니다. 품질불량·제품하자(18.6%), 환불·교환지연(15.6%), 주문취소·청약철회 거부(10.1%) 순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문제들과 이번 공정위 지적 사항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어유 버블.(사진=버블 홈페이지 캡처)
 
전자상거래법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습니다. 또 포장 훼손시 교환·환불이 불가하며,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시 상품 개봉 과정 촬영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 다음 분기 내 순차적 배송 예정' 등과 같이 표기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2항 제4호)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버스 라이브. (사진 = 위버스 컴퍼니)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굿즈 구매자 불만 현황은 2019년 123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301건, 2022년 299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연령층은 20대가 41.2%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2.8%로 뒤를 이었는데요. 굿즈의 주요 소비자층인 10대는 4.8%에 그쳤습니다. 아이돌 굿즈의 주요 소비층이 10대임에도 해당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제 접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굿즈 판매에 대한 불만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소비자 불만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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