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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수원 '가짜석유 주유소 폭발사건' 업주 징역형 확정

2012-1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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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9월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 등 3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주요소 대표 이모씨(48)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한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양형상 부당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와 이씨의 동업자 권모씨, 유류저장업자인 박모씨 등은 솔벤트와 메탄올, 톨루엔을 이용한 유사석유를 만들어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그러나 유사석유를 저장한 비밀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증기가 세차장 건물 지하실로 새어나왔다가 2011년 9월 전기 모터 스파크 등으로 불이 붙어 주유소 세차장이 폭발하면서 종업원과 손님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원, 권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죄증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을 고려, 형을 가중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권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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