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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종부세 기준 6억→9억 상향' 개정안 발의

"정부 종부세 정책은 징벌적 과세 성격"

2020-06-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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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이 물가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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