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로그 광고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 2014-11-03 15:04:15 수정 : 2014-11-03 15:04:2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체험수기로 위장한 블로그 광고글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추천·보증 방식으로 부당광고를 한 4개 사업자(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하고, 유사 블로그 광고글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 자명한데도,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 등 광고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생략한 게시글을 발견한 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블로그 광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비교적 새롭게 떠오른 광고 방식이다. 대개 대기업 등 광고주가 바이럴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사들이 블로거를 섭외하면, 블로거가 대행사로부터 현금이나 물품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추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광고글에 광고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때다. 광고주에 유리한 내용만을 담으면서도 겉보기에는 진솔한 체험수기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게시글은 주로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신뢰도가 높다. 실제 2013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블로그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기만적 광고관행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블로거들은 혐의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시정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블로거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 목적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 추천·보증 게시글을 발견한 자는, 위의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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