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일부 완화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입력 : 2010-08-25 14:53:35 수정 : 2010-08-25 17:25:55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중이며 내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시장상황에 맞춰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실수요자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며 "DTI완화 등도 그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문제는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되 일부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현재 DTI상한은 유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해서만 DTI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 차관은 방송에서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부동산 급락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DTI규제 완화에 계속 반대해왔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부동산 거래의 맹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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