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생활법률)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면서
입력 : 2021-12-31 12:00:00 수정 : 2021-12-31 12:00:00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2022년의 첫 날을 맞이하려 한다. 시간은 일방향으로 전진만 할 뿐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남겨진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러기에 새해 첫 날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어찌 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에 불과함에도, 이전의 아쉬움과 후회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기에 우리는 새해 첫날에 많은 것을 결심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법에서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제155조에서 제161조까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민법 제155조). 즉, 당사자 간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니 민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보자.
 
시?분?초로 계산하는 경우와 일?주?월?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시?분?초로 계산하는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민법 제156조). 즉, 2021. 12. 31. 09:00부터 30분후라면 기간의 만료점은 2021. 12. 31. 09:30이 된다.
 
다음으로 일?주?월?년으로 계산하는 경우,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작하는 날(초일(初日))을 빼고 계산한다(민법 제157조). 이 중 주?월?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민법 제160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예를 통해 살펴보자. 2021. 12. 31.(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0시에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빼지 않고 산입하므로, 0시에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자)에 앞으로 30일이라고 하면, 초일인 2021. 12. 31.을 제외하고 2022. 1. 1.부터 시작하여 30일 뒤인 2022. 1. 30. 밤 12시가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다른 예로서, 2021. 12. 31.에 앞으로 4주라고 하면 초일인 2021. 12. 31.을 제외하고 시작하는 날이 2022. 1. 1. 토요일이 되며, 4주일 뒤인 2022. 1. 28. 금요일 밤 12시가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월에 관한 계산을 해보자. 2021. 12. 31.에 앞으로 1개월이라고 하면, 초일인 2021. 12. 31.을 제외하고 시작하는 날이 2022. 1. 1.이 되고, 해당 월의 말일인 2022. 1. 31. 밤 12시가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일반적으로 30일, 4주, 1개월에 관한 느낌이 비슷하겠지만, 법적 계산에서 각 기간의 만료일이 다르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보자.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1조). 위 예들에서 2022. 1. 30.은 일요일이고, 2022. 1. 31.은 공휴일이다. 2022. 2. 1., 2022. 2. 2.도 공휴일이므로 공휴일의 다음날인 2022. 2. 3.이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통상적인 법률행위에서 일?주?월?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0시에 시작하지 않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각 단위별(일?주?월?년)로 달력(태양력)에 따라 계산하고, 만약 계산결과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의 만료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독자여러분, 2021년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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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