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식대 비과세 '10만원' 더 상향…신용카드 15~40% 소득공제
윤 정부 첫 세제개편,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차구입, 개소세 300만원 한도 면제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
조특법상 청련 연령 15~34세로 확대…지원 범위 확장
입력 : 2022-07-21 16:00:00 수정 : 2022-07-21 16: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늘린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5~40%의 소득을 공제한다. 공제율 30%인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한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낮추고 최대 지급액은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가 월 20만원인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총급여가 4000만원일 때 약 18만원,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의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급여수준별 추가 공제의 항목별 한도는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단계로 통합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5~40% 소득공제한다. 특히 공제율 30%인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는 영화관람료도 추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주택가격을 반영해 2억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키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영농·영어비용 경감읠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늘리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통일하는 등 청년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식재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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