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1보)
입력 : 2022-11-08 12:02:44 수정 : 2022-11-08 12:02:4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8일 "해당 사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면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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