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하는 법은?
정부, 2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시세 살피고 전세가율 봐야…전입신고 필수
입력 : 2023-02-02 06:00:00 수정 : 2023-02-02 06:00:00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 많아지면서 ‘역(逆)전세난’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를 대거 사들인 임대인이 숨진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세사기·역전세에 임대차시장 '불안불안'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빌라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이전에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토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5443건) 중 29%인 1556건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센터에서는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과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을 상담하며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상 '전세피해 확인서'도 발급합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4년간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가동 중이며, 울산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차인, 대항력 갖춰야…무자격 컨설팅업체 피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전세 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제책 마련과 함께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임차인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계약 전부터 주변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선순위 여부 등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한다”라며 “계약 후에는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를 1순위 채권자로 인정하는 역할하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높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원금 보전이 어려울 수 있어 시세 확인과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 변호사는 또 “역전세난 속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적극 활용해서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임대인 명의변동 등 부동산등기 사건 변동 알림이나 임차 주택의 경매 배당 발생 시 경매 배당 기일을 임차인이 문자 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사후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계약을 맺기 전 해당 거래가 무자격 중개 거래나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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