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못 받았다"…손보사-소비자 분쟁 급증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8만건
전년 대비 28.7%↑…롯데손보 증가율 1위
입력 : 2023-03-14 06:00:00 수정 : 2023-03-14 11:17:23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손해보험사의 금융분쟁이 1년 사이 28%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부지급이 이어지면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만646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반복 접수를 제외한 신청 건수는 2만79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2만1738건) 대비 6000건 가량(28.7%)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업계 안에서도 유독 손보사 접수 분쟁이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190건 가량 늘어나며 2022년 5862건이 접수됐습니다.
 
손보사의 분쟁조정 신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분쟁조정 신청(중·반복 접수 제외)는 2만380건, 2019년에는 1만9466건이었습니다.
 
1년 사이 중·반복 접수 제외 기준, 분쟁조정 신청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손보사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이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은 910건으로 전년 동기(407건)에 비해 123.6% 증가했습니다. 이어 △캐롯손해보험(99.0%) △MG손해보험(69.4%) △KB손해보험(53.9%) △한화손해보험(000370)(49.2%) △흥국화재(42.9%) 등이었습니다.
 
중·반복 접수 제외 기준, 단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현대해상(001450)(4469건)이었습니다. 이어 △삼성화재(000810)(4418건) △DB손해보험(005830)(4231건) △KB손해보험(4166건) △메리츠화재(000060)(3848건) 등으로 손보업계 상위 5개사와 명단이 일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반대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한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반복 접수 제외 기준 농협손해보험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41건으로, 2021년(354건) 보다 13건 감소했습니다. 에이스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신청이 17건 감소하며 지난해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손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논란 등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급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며 "지난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때 세극등 현미경 조사 등을 실시해 질환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들이 세극동 현미경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맘모톰 시술 관련 이슈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 분쟁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피부절개 없이 유방 병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 비급여 대상 시술이 아니었다가 2019년 8월 비급여 항목에 편입됐는데, 관련해 보험금 허위청구나 허위청구 의심행위들이 있어 보험금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만 중소규모 손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계상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소규모 보험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규모가늘어난 것은 손보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보험 판매 건수가 작은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조금만 늘어나도 증감폭이 크게 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로 보장성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데, 보장성보험 판매가 늘어날수록 분쟁조정 신청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금융당국에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쟁 건수에는 소비자의 민원 중 보험금 지급 분쟁 등 금전 다툼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처리합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 조정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인용·기각·각하·기타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결정에 따라 금융사와 소비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금융사나 소비자 중 한 쪽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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