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묻지마 살인'…예측 형량은
입력 : 2023-07-24 16:40:16 수정 : 2023-07-24 17:54:01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씨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주목됩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대치 끝에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사진=뉴시스>
 
 
이러한 조씨의 살인행위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특별한 살인 동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묻지마 살인’이 종종 있었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금천구 고시원 살인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09)이 있습니다.
 
30대 남성인 중국 동포 김모씨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2명의 남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특별한 범죄 동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별다른 관계도 없었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정신병을 호소했고, 정신병적 장애(조현병)가 법원 감정 끝에 인정돼 형이 ‘감경’되면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정신이상’ 주장하면 감경될까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55조는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이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가 징역형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이면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법률적 사실입니다.
 
해당 감경 조문이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한 법철학적 관점이 투영된 것이긴 하나,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점점 커지는 처벌 강화 목소리
 
현재 신림동 묻지마 피해자의 유족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사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의 잔혹함에 공분하며 가해자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예상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해 ‘제5유형’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제5유형’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이상 사형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감경된다면 45년 내외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잔혹 범죄가 얼마나 예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