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반환대출 내일부터 DSR 폐지
DSR 대신 DTI 60% 적용…1년간 한시적 시행
은행이 세입자 통장에 직접 입금
"세입자 이주 지연 최소화 기대"
입력 : 2023-07-26 11:00:00 수정 : 2023-07-26 18:04:29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방안을 2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입니다.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전세금을 뺀 차액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DTI 60%·RTI 1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신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라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 60%가 적용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던 1.25~1.5배가 1배로 완화됩니다.
 
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됩니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은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주택 구입이 적발될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안내문.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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