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폭 올렸지만…"현실과 동떨어져, 더 상향해야"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4인 생계급여 21만원 최대폭 올라
"생계급여 기준 35%까지 상향해야"
입력 : 2023-07-30 08:00:00 수정 : 2023-07-30 08: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복지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올렸습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복지계 측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5%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30일 '2024년도 기준 중위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내용을 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오른 572만991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해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함께 적용해서 정합니다. 내년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고려해 3.47%로, 추가 증가율은 2.53%로 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인상폭(증가율)은 5.47%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0.62%포인트 더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 이어 내년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올랐습니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올렸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 급여 286만4956원 이하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참여연대 측은 "원칙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중위소득을 산출방식을 넘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시민의 실제 가구소득의 중간값과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감세 및 법인세 감세로 세수 결손을 초래하면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인색하게 대응한다면 명백한 기만"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로 즉각 상향해 치솟는 물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5% 오른다면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200만5469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7만995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폐쇄성'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수급자 및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생보위를 비롯한 각 급여별 소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됐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주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