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 국민 신뢰 회복 계기"
'바이든-날리면' 판결에 입장…"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 가라앉혀"
입력 : 2024-01-12 18:31:55 수정 : 2024-01-12 18:31:55
사진은 지난해 5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또 민주당을 겨냥해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장소를 떠나면서 카메라에 포착된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보도의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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