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취소소송 2심도 승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시민단체 잇단 승소
입력 : 2024-01-24 17:43:36 수정 : 2024-01-24 17:43:3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경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2022년 5월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고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며 지난해 1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위치를 분리한 이래 경찰과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 금지 여부를 두고 연이어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선 지난해 11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같은해 12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다음 달 1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예정됐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옛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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