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첫 동의의결 확정
동의의결제 도입 이후 하도급 분야 '첫 확정'
유진종합건설, 하청업체에 대금 미지급·폐기물 비용 전가
하청업체에 8억1500만원 배상…3년 간 시정방향 이행
입력 : 2024-04-01 14:00:14 수정 : 2024-04-01 14:00:14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서면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혐의를 받아온 유진종합건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실질적 피해 해소를 위한 자진시정에 나섭니다. 
 
위반 사업자의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동의의결이 하도급 분야에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경상북도 김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포함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2022년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을 보면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8억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원과 지연이자 1억4334만원, 부당 특약에 따라 발생한 2억7527만원, 상법상 법정이자 8209만원입니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실시) 등을 이수하기로 했습니다.
 
변창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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