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익명제보 실시했더니…101억원 체불 드러나
임금체불 기획감독, 31곳 적발
체불액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고의·상습 16개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입력 : 2024-04-14 12:00:00 수정 : 2024-04-14 12:23:35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고용당국이 익명 제보를 통해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곳에서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31곳에서 101억원(1845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습니다. 세부적으론 임금 88억원, 연장수당 7억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원, 퇴직(연)금 4억원을 체불했습니다.
 
이번 임금체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31곳의 사업장 중 16개 기업(51억원)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장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체불했습니다. 
 
고의·상습 16개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또 전체 체불액 중 14곳(940명, 체불임금 51억원)은 근로감독 기간 중 청산 지도를 통해 청산이 완료됐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 돌입 후 청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7곳), 파견근로자 차별(1곳), 근로계약서 미작성(15곳)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월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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