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들이닥친 자금세탁방지…관건은 차명계좌
삼성·하나증권 자금세탁방지 첫 검사
'FIU 위험평가지표' 검토해 우선 지정
입력 : 2024-05-27 16:04:40 수정 : 2024-05-27 16:04:4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금융당국이 삼성·하나증권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선 차명계좌와 분할입금이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위험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두 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두 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수익금(부정한 돈)을 취하고 합법적인 출처에서 취득한 것처럼 보이도록 돈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입니다. 
 
금감원은 수시검사 차원에서 두 증권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구축돼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의 검사"라고 했습니다.
 
선정경위에 대해선 "금융위 산하 FIU에서 제공하는 위험평가시스템에 나타난 '위험평가지표' 결과와 회사 크기를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확인의무(CDD)와 1000만원 이상 고액거래는 30일 이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 중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점을 통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어 차명계좌와 분할입금이 가능한 점이 자금세탁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를 통해 현금을 분할 입금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CTR 회피를 위해 1000만원을 넘기지 않고 900만원씩 매일 입출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세탁)검사는 개별사 입장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게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개인간에 이뤄지는 차명계좌는 현재로썬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면서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금세탁 의심 사례를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법이 많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9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2800건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8년 소속 연구원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팔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장모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 중간수사결과에서도 한 증권사 WM센터 부장이 고객돈과 계좌를 알선하고, 차명계좌와 위장업체 등을 이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이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 대상은 주로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지만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횟수는 많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자산운용업권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 대형사부터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신대성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