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여당 "금투세 폐지해야"…금융위원장 "국회 빠른 결정 필요"
입력 : 2024-10-10 18:41:17 수정 : 2024-10-10 18:41:17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투자로 인해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사모펀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언급하며 "투자수익이 종합소득세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 낮아진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비용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금투세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투세 시행 이후 효과 여부를 떠나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꺼야 한다"면서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병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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